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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민원입니다. 이사는 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왜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전입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정부 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 가능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으며,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수수료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소 미이전 시 10,000원 ~ 100,000원의 과태료 부과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좋은 점
전입신고는 신고 의무이면서 또한 나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에 꼭 하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능하면 이사 당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본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에 대한 나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을 통해 요즘 말이 많은 전세 사기에 대한 방어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정부 24를 통해서도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손쉽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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