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지역에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가능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관할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