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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지원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약 713,102원, 2인 가구 약 1,178,435원
      • 지급 금액: 가구 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약 1,069,654원, 2인 가구 약 1,767,652원
      • 지급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약 1,100,000원, 2인 가구 약 1,840,000원
      • 지급 금액: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포함합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약 890,000원, 2인 가구 약 1,470,000원
      • 지급 내용: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5. 해산급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 해산 시 1회 700,000원을 지급합니다.
    6.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800,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방법

    ●관할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 작성 후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및 절차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절차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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