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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민원입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전입신고 민원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족)만 신고 가능합니다. 꼭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실 수 있게 전입신고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광주광역시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안내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사한 곳으로 이동하는 신고절차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정부 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신고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사 전 살던 주소, 이사 갈 곳의 정확한 주소, 이사사유 등을 체크합니다

    -업무시간 이후나 주말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며, 전화 또는 정부 24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 가능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으며,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수수료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소 미이전 시 10,000원 ~ 100,000원의 과태료 부과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신고만큼 중요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인이 날짜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짜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필요서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대신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리인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꼭 사본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니 이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서도 직접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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