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 운전면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의 종류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취득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특수 목적 차량을 위한 특수면허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면허 체계는 도로 안전과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면허별로 필요한 시험과정과 자격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맞는 면허 종류를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운전면허
구분 |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제2종 소형 |
---|---|---|---|---|
운전 가능 차량 |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 • 총중량 12,000kg 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 제1종 보통면허 해당 차량 모두 |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총중량 12,000kg 미만 화물차 • 건설기계 • 제2종 보통면허 해당 차량 모두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 총중량 3,500kg 이하 화물차 |
• 250cc 이하 이륜차 • 3륜 이하 자동차 |
취득 연령 |
만 21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필수 조건 |
•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 • 운전경력 없을 시 3년 경과 |
없음 | 없음 | 없음 |
적성 검사 주기 |
5년 | 5년 | 7년 | 7년 |
시험 합격 기준 |
• 학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도로주행: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 학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도로주행: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 학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도로주행: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 학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2. 특수 운전면허
구분 | 대형특수 | 소형특수 | 구난특수 |
---|---|---|---|
운전 가능 차량 | • 건설기계 • 농업기계 • 대형특수자동차 |
• 소형특수자동차 • 농업용 트랙터 • 콤바인 등 |
• 구난차량 • 특수한 구난작업용 자동차 |
취득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필수 조건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요 |
없음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 • 구난차 조종 관련 자격증 필요 |
적성검사 주기 | 5년 | 5년 | 5년 |
시험 합격 기준 | • 학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 학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 학과: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기능: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3. 면허 관련 추가 정보
면허 결격사유
- 교통사고 전력
- 특정 질병 보유
- 마약류 중독
- 정신질환
- 시력/청력 기준 미달
적성검사 기준
- 시력: 양안 0.8 이상, 한안 0.5 이상
- 색신: 적색, 황색, 녹색 구분 가능
- 청력: 보통 말소리를 5m 이상 들을 수 있을 것
- 운동능력: 정상적인 운전 조작 가능
갱신 시 필요서류
- 적성검사 신청서
-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컬러사진 3x4cm(6개월 이내)
벌점 기준
- 운전면허 취소: 12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 40점 이상: 40일
- 50점 이상: 50일
- 60점 이상: 60일
- 70점 이상: 70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