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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고철 값만 받고 폐차하고 계신가요? 장성군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보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보조금 조건
    장성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보조금 조건

     

    조기폐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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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 등기우편 신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이 번거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성군청 환경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390-7363 으로 조기폐차 문의 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시 ①조기폐차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원기간

    장성군 : 24년 3월6일~ 3월 29일까지

     

     

    내 차는 몇 등급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총사업비 11억 2000만 원 규모로 5등급 230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5대 총 435대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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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폐차 시(기본) + 2. 대체차량 구입 시 (추가지원)

     

    1.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기본지원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 100% 지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시스템 확인)의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 추가 지원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능한 사유는 제외

    *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제출기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기본지원) 제출 전

     

    2. 조기폐차 추가 지원 (대체차량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구 분 지 원 기 준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 차량)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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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지원기준
    총중  량
    3.5톤 이상
    (폐차 차량)
    배출가스
    1·2등급
    신규 등록
    신차 구매(`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200% 추가 지원
    중고 구매(`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 100%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대기규칙 별표5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17.10.1. 이후 제작된 차량)‘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중고 100%) 추가 지원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제원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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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만원)

    구 분 최대 지원액
    (기본+추가)
    지 원 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5등급
    경유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 300 800 70% 30%
    총중량
    3.5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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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지원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보조금 조건

     

    지원대상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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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로부터 ~ 10일 이내 선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횝회에서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접수일 기준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할 것
    •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도로용 3종 포함) 또는 건설기계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

    ※ 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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