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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철 값만 받고 폐차하고 계신가요? 장성군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보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 등기우편 신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이 번거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성군청 환경과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390-7363 으로 조기폐차 문의 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시 ①조기폐차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원기간
장성군 : 24년 3월6일~ 3월 29일까지
내 차는 몇 등급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총사업비 11억 2000만 원 규모로 5등급 230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5대 총 435대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지원금액
1. 조기폐차 시(기본) + 2. 대체차량 구입 시 (추가지원)
1.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
기본지원 |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100% 지 |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시스템 확인)의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 추가 지원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능한 사유는 제외
*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제출기한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기본지원) 제출 전
2. 조기폐차 추가 지원 (대체차량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구 분 | 지 원 기 준 | |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 차량)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구 분 | 지원기준 | |
총중 량 3.5톤 이상 (폐차 차량) |
배출가스 1·2등급 신규 등록 |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 100%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등록 |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중고 100%) 추가 지원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만원)
구 분 | 최대 지원액 (기본+추가) |
지 원 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4․5등급 경유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차량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지원절차
아래의 지원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안내
● 접수일로부터 ~ 10일 이내 선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횝회에서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접수일 기준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할 것
-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도로용 3종 포함) 또는 건설기계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
※ 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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