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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한창인 봄 이사철입니다. 이사를 하느라 바빠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매번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는데도 꼭 빼먹는 게 있습니다. 이사는 했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신고의 기능 그 이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였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을 하였다는 것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의무이면서,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 주소 이전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거주지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선거권을 부여받음
- 세금 등의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아래의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사당일 가까운 행정보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정일자까지 발급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음으로써 혹시나 모를 내 집이 경매에 팔린다거나 하였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내 소중한 집, 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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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래의 행정동에 해당하시는 분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검색 후 신고하시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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