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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조건이 폐지됩니다. → 보증금, 월세 제한이 없습니니다.
▶지원 기간이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매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4월 12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 연령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각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선착순 조기마감도 있다고 합니다.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아래의 신청 → 접수 →조사 →지원결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 1인 최대 월 20만원,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 : 매월 25일 계좌이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종종 제출할 서류를 잘 파악하지 않아서 접수가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어 한번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34세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하단의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대상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제외 사항
- 부모와 함께 거주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최근 청년월세 지원 자격 및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당이 안된 분들도 지원자격 조건 안으로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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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주도 행정동에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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