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3월 15일까지 최대 330만 원 받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3월 1일~ 3월 15일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신청

    ● 지원금액 : 최대 330만 원

    ● 대상자 : 135만 명

    ● 지급일 : 24년 6월 말 지급

     

    ☎국세청 전화상담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중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단,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모의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소득금액기준, 합계 재산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1. 자녀장려금도 3월 15일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3년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3. 우편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우편을 받으신 경우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신청기준인데,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신청이 안 되나요?

    답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이 다 같을 수 없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3년도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에 기준점 이후에 2억 4천 미만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