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3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두르셔서 꼭 근로장려금 받으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3년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15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입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인터넷 신청
- 대리신청
- 자동신청 제도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대리신청 : 평일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아무도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지급조건 등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추천드린 포스팅도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